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대상이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인사처는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을 여러 차례 개선해 지금의 8세까지 확대했으며, 휴직 기간 또한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