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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8. (목)

내국세

국세청, 조세포탈로 고발했는데 32%는 불기소…항고도 39% 그쳐

진성준 "부실조사·미온적 대응 비판 피하기 어려워"

국세청 "시효만료·추가증거확보 한계로 불가피하게 못해"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31.6%)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고한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전환된 사례도 단 4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불기소 사건 중 무혐의 처분은 증거를 보강해 항고하는 것이 내부 지침이며 실제 이를 위해 노력 중이다”면서도 “다만, 시효 만료나 추가 증거 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항고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조세포탈, 조세범칙조사 처분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백한 탈세 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의미한다.

 

더욱이 조세범칙조사는 악의적 탈세범만을 선별해 고발하는 절차인 만큼, 잦은 불기소 처분은 과세 적법성을 둘러싼 후속 행정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진성준 의원은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하다고 고발하고도 항고율이 저조한 것은 부실조사 또는 미온적 대응을 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세청은 전문성과 심의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검찰 역시 복잡한 조세포탈 혐의를 밝히는데 세정당국과 공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의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적은 총 797건이었다. 처분 유형별로는 직고발이 478건으로 약 60%를 차지했고, 통고처분 불이행 고발 130건(16.3%), 통고처분 98건(12.3%), 무혐의 91건(11.4%) 순이었다. 같은 기간 부과 세액은 총 4조411억원으로 연평균 8천82억원에 달했고, 벌금 부과액은 33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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