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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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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고수익 미끼' 자본거래법 위반 범죄 4년새 2배↑

2020년 154건→2024년 319건…107.1%↑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증가세 

허위 보도자료, 코인·NFT 이용 등 수법 다양

 

허위 정보·고수익을 미끼로 주식·코인투자자를 노린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 건수는 2020년 154건에서 2021년 206건, 2022년 253건, 2023년 254건, 2024년 3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년 새 107.1% 늘어난 것이다.

 

 

지난 5년간 시·도청별로는 서울청이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청 152건, 경기남부청 112건, 강원청 97건, 부산청 52건, 인천청 4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829건에서 2021년 37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22년 599건, 2023년 650건, 2024년 987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시·도청별 유사수신행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이 2020년 34건에서 2024년 117건으로 4년 새 83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경기북부청도 65건에서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자사 주식의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행위, 코인·NFT 등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 개인투자자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주식·코인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를 악용한 악질 범죄가 증가세에 있다”며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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