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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23. (화)

내국세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 관세 대응 '취약산업 지원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취약산업기업 지정, 금융지원…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 추진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비롯한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산업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금융지원을 뒷받침할 기금을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패키지 형태로 발의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대미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 이번 지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급격한 대외 경제환경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이 주요 내용이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은 2030년 12월31일까지 생산한 부품의 생산비용에 대해 일정비율(대기업 10%,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15%)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번 패키지 법안이 우리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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