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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9. (금)

경제/기업

"금투세 도입 재시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방향과 관련, 자본 유치 경쟁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법인세율 추가 인상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7일 2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 기념 ‘새정부 기업과세의 입법·행정·사법의 동향과 전망’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과세를 둘러싼 세제의 변화, 국세행정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경향 및 세무조사 동향 등을 조명하고, 다가올 과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번째 세션은 국내 조세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창희 고문(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인세제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세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창희 고문은 1987년 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주요 흐름을 짚고 “자본 유치 경쟁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전망했다.

 

이어 임성빈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최근 국세행정 현황 및 전망’ 발표를 통해 오랫동안 국세청 요직 및 서울지방국세청 수장으로서 세무조사를 지휘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의 세무조사 방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는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사회를 맡아 기업과세의 각 분야에 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역임한 김병규 고문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 도훈태 변호사 △세계관세기구 아태정보센터 부소장을 지낸 백혜영 변호사 △국제조세 및 관세·통상분야 전문가인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행정안전부 취득세팀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세 전문가로 정평이 난 김기명 전문위원이 참여해 내국세, 국제조세, 관세, 지방세 분야의 기업과세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세종 조세그룹을 이끄는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과세를 둘러싼 세제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며 “세종 조세그룹의 기업전략과 조세센터가 새로운 싱크탱크로서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고객 수요에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특히 올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세무조사 강화 등 기업 경영에 직결되는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센터를 통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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