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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21. (일)

'33년만의 대반전' 국세청, 4조 넘는 국부유출 막아…장기적으론 수십조 세수효과

'33년만의 대반전' 국세청, 4조 넘는 국부유출 막아…장기적으론 수십조 세수효과

大法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국내원천소득 맞다" 파기환송 판결 33년만에 뒤바뀐 판결 배경엔 국세청 미등록특허TF의 열정과 끈기 1979년 한·미 조세조약 체결과정 역추적, 입법자료 토대로 새 대응논리 개발 임광현 청장 "오늘의 결과가 곧 국세청 저력, 정당한 과세처분 끝까지 유지" 국세청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도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받아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는 등 우리기업이 국내 미등록 특허를 보유한 미국기업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현재 진행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외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전액 세수로 충당할 수 있게 되는 등 막대한 세수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국세청은 국외 등록됐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기업은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는 특허를 보유한 미국기업에게 특허 사용 대가를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대해서는 특허 등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는 특허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국가가 원천지국으로서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세청 또한 우리 기업이 제조 등의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 등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는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특허속지주의 법리를 앞세워, 국내 미등록 특허는 한·미 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의 전제인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을 상정할 수 없기에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을 33년 동안 유지해 왔다. 국세청은 국내 원천지국 과세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아내기 위해 장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허의 ‘사용’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본청과 지방청을 포함한 미등록특허TF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국세청 미등록특허TF는 국제조세 전문가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등 맞춤형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내부 변호사·소송수행자 등과 본청이 협의해 대응 논리를 보완하고 논리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해 왔다. 특히, 1979년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의 체결과정을 추적해 50년이 다 되어가는 1976년 당시의 입법자료를 찾아냈다. 국세청은 당시 우리 국회가 “사용료는 ‘대가를 지급하는 국가’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비준했다”는 조세조약의 문맥 해석에 대한 새로운 대응논리를 마련해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국가간 정보교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조약체결 상대국인 미국에서도 특허의 등록지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자료와 관련 학술자료 등을 상세히 수집해 제출했다. 50년 가까운 입법자료까지 검토하고, 끈질기게 과세논리를 개발한 국세청의 노력에 힘입어 대법원은 33년간 유지되던 판례를 뒤집고 국가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남다른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게 되는 등 국가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지켜낸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추산해도 4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판례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모두 국외로 지급되어야 할 세금이다. 더욱이 우리 기업들의 특허 사용료 지급은 현재 불복 중인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33년의 대반전을 이끌어 낸 소송수행자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소송에 임해 주어 감사하며, 오늘의 결과가 곧 국세청의 저력을 보여 주는 성과”라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국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당한 과세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고 국내 과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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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재시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방향과 관련, 자본 유치 경쟁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법인세율 추가 인상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7일 2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출범 기념 ‘새정부 기업과세의 입법·행정·사법의 동향과 전망’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업과세를 둘러싼 세제의 변화, 국세행정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최근 대법원의 경향 및 세무조사 동향 등을 조명하고, 다가올 과세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번째 세션은 국내 조세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이창희 고문(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인세제의 변화와 이재명 정부의 세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창희 고문은 1987년 헌법 제정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주요 흐름을 짚고 “자본 유치 경쟁을 고려할 때,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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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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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현행 방식으론 과대평가 가능성"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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