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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6. (화)

내국세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프리랜서 건보료 조정 편해져

설계사·라이더 등 건보료 조정·정산시 공단에 해촉증명서 제출 안해도 돼

건보법 시행령 개정…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공단 증빙서류 제출 간주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으로 3월부터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도 면제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와 배달라이더 등 프린랜서가 건강보험료를 조정·정산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소득자료만으로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퇴사한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프리랜서의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9.16일부터 시행중인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시행령에서는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 등 증빙서류 없이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 중으로,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했다.

 

한편, 국세청이 수집·제공 중인 실시간 소득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지칭한다.

 

현재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소득자(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기타소득자(강의·자문), 용역제공자(캐디·간병인·스포츠강사 등) 등은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 상용근로자는 오는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반기별로 수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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