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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7. (수)

경제/기업

"대기업도 밀린 임금 늘었다" 작년 171억→올 7월 244억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1월~7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이 벌써 1조3천42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임금 체불액을 넘어선 수치다. 특히 종업원 수 1천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올해 7월까지 2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임금체불액이 1조3천4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임금체불액 1조2천261억원을 넘어섰다.

 

각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22년 이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1조3천472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보다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임금체불액 증가폭이 컸다.

 

특히 종업원 수 1천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종업원 수 1천명 이상 대기업의 올해 7월까지 체불액은 24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 171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100~300명 미만 사업장 역시 올해 7월까지의 체불액이 1천522억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1천510억원을 넘어섰다. 300~1천명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도 740억원을 넘어서면서 곧 작년 체불액 규모를 넘어설 태세다.

 

이외에 △5명 미만 3천833억원 △5~50명 미만 5천978억원 △50~100명 미만 1천76억원으로 체불액 규모로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았다.

 

 

올해 7월까지의 업종별 임금체불액은 제조업이 3천873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건설업이 2천703억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천9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학원과 병원 등 기타업종이 1천706억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천536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전 업종에서 임금체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는데, 관련 건수도 202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체불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불건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2022년 진정은 14만4,435건, 고소고발은 1만840건이었다. 두 해 연속 접수 건수가 늘어나면서 2024년엔 진정이 18만2천211건, 고소고발은 1만2천555건을 기록했다. 진정과 고소고발을 합치면 3년간 거의 4만건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 역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의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핵심과제로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한 몸이 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청산뿐 아니라 당초에 체불이 발생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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