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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5. (월)

내국세

11월 종부세 고지때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꼭 챙겨야 할 사항

합산배제·과세특례, 30일까지 신청…국세청, 5만명에 안내문 

재건축·재개발 주택,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올해부터 특례신청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앞서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5만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비과세 되거나 1세대1주택자로 과세되는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앞서 10일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와 일시적 2주택자 등 5만여명에게 모바일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 외에 우편문은 15일 발송된다.

 

종부세에서 합산배제되는 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과 함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멸실되어 재개발·재건축된 1주택 소유자 등이다.

 

세부적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임대하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며, 사원용주택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주택 등을 말한다.

 

또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를 말한다.

 

올해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 대상물건을(과세대상 제외) 추가하는 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합산배제 신고한 물건의 소유권, 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특히,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합산배제 주택에 단기임대주택이 투가됨에 따라, 올해 6.4일 이후 임대사업자등록한 단기임주택으로 6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1년 이내 재증액 금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임대주택 가액 요건도 완화돼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합산배제 공시가격 가액요건이 건설형의 경우 현행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 의 경우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이하에서 9억원(비수도권 6억원 이하) 이하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사원용 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가운데 거주하는 종업원(임차인), 임차료 및 임대보증금 등이 변동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어, 기본공제 12억원 만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른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저기고지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30일까지 진행되는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기간을 받아 납세자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만 간추린 맞춤형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안내문을 ‘주택 임대사업자’용과 ‘주택건설사업자’용으로 세분화하는 등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안내와 함께, 홈택스에서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종부세 세액 모의계산, 각종 신청화면 등에 접속할 수 있는 홈택스 경로를 안내하고, 복잡한 설명 내용도 간소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합되는 경우 경감받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하기에, 성실하게 신고·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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