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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5. (월)

감사인, 세무서비스를 통해 전체 감사보수 보전?

감사인들이 세무서비스를 감사보수 할인폭을 상쇄하거나 전체 보수를 조정하는 협상전략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사인들이 세무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 시간당 감사보수가 늘어나는 경향도 나타났다.

 

김미정(세종대 박사과정)·이수준 세종대 조교수는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제42호에 실린 ‘신외감법 도입에 따른 초도감사와 세무서비스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신외감법 시행 전후와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초도감사 및 세무서비스 제공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늘어났다. 특히 감사와 함께 세무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시간당 감사보수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로 감사계약의 자율성이 제한돼 지정감사인이 우월한 협상력을 갖게 됨에 따라 전반적인 감사보수가 상승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세무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감사보수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간이 종료되고 자율계약으로 전환된 기업에서는 ‘초도감사 할인’ 현상이 재발생했다. 이는 감사인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초기 감사보수를 할인하는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감사인들이 세무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 시간당 감사보수가 늘어나는 결과도 나타났다.

 

세무서비스 보수가 클수록 감사보수와 시간당 감사보수도 늘어났다.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통해 감사계약의 총 보수 수준을 올리려는 경제적 유인을 갖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초도감사에서는 세무서비스 보수를 통해 감사보수를 조정하는 대체 효과가 뚜렷했다. 감사인지정제가 종료된 이후 자율계약으로 전환된 초도감사 역시 세무서비스 보수 수준이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정감사 하에서는 뚜렷하지 않아, 세무서비스 제공이 감사인의 협상전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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