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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2. (금)

관세

"덤핑 방지" 관세청·무역위원회 공동 대처

업무협약 체결, 덤핑 심사·조사 정보 공유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손을 맞잡는다.

 

구체적으로 관세청 덤핑거래 심사, 무역위원회 반덤핑 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도 점검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의 산업정보와 통관정보를 적시에 공유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관세청은 12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무역위원회와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물품 덤핑과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위원회와 관련 우범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무역위원장 또한 “이번 협약은 산업피해 조사와 덤핑 조사 및 덤핑우려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등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덤핑과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행위로 인해 우리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올해 우리 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덤핑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8월 말까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인 10건을 넘어섰고 종전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의 11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조치가 시행 중이다.

 

관세청 또한 반덤핑조치 증가세에 대응해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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