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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들의 초미 관심사 세무사법 개정안, 조세소위 심사 착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한다.

 

조세소위에 오른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김영환·정태호 의원안, 임광현 전 의원안 4건이다.

 

우선 정부안은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근거 마련 ▷세무사 광고사항 규정 ▷세무사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 몰수·추징을 담고 있다.

 

김영환 의원안에는 ▷세무사 직무, 실제 직무수행에 맞게 명확히 규정 ▷부담금 행정심판청구 대리업무 수행 ▷세무사 자격자, 세무법인·세무사사무소 근무시 등록 의무화 ▷한국세무사회 감리 근거 규정 마련 ▷세출 적정성 검증 업무 수행 ▷무자격자, 세무대리 취급 오인될 우려 있는 표시·광고 금지 ▷세무대리 소개·알선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정태호 의원안은 ▷등록관련 결격사유 조회근거 마련 ▷사무직원의 결격사유 ▷세법상 세무사 직무에 대해 정부가 보수기준 규정 ▷세무법인 설립요건 추가 ▷경징계권 한국세무사회에 위탁 ▷9월9일 ‘세무의 날’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전 의원안은(현 국세청장) ▷3명 이상 세무사가 세무법인 설립 허용 ▷세출 적정성 검증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직무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세출 적정성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보수기준 및 광고사항 신설 등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세무사계가 법안심사 과정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 자격사인 회계사 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세무사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권한을 90여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도 변호사의 고유직무를 침해하고 전문자격사제도간 합리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시 장부작성은 공인회계사의 고유 직무인데 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려 한다. 특히 ‘진단’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는 업무 범위가 재무·법률·의료 등으로 무한정 확장될 여지가 있으며 불합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세무사계는 법 개정 취지를 오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에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5일 성명에서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현재 세무대리로 통칭해 열거규정한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현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개정하는바, 이는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부응하고 진단업무 등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란 얘기다. 부담금 행정심판 대리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도 현재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대리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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