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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6. (화)

지방세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천명 육박…3년새 42.5% 급증

한병도 의원 "명단공개론 부족, 지역별 대응체계 전면 개편해야"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만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2년 3조7천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 지난해 4조4천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22년 2천751명, 2023년 3천203명, 지난해 3천922명으로 3년 사이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9천477억원에서 1조1천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9천명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만9천784명으로 0.7%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3천693억원으로 총체납액의 53.7%에 달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됐다.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경기 1천311명(3천834억원) △서울 1천167명(4천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경남 157명(430억원) △부산 152명(541억원) 등 순이었다.

 

수도권이 2천665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체납액도 8천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체납자 수 전국 1위, 체납액은 서울에 이어 2위로 전국 1억 이상 체납액의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오모씨로 체납액이 151억7천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임모씨 120억5천900만원, 부산 강모씨 57억5천500만원, 경북 김모씨 49억3천500만원, 전남 이모씨 16억1천300만원, 충남 김모씨 12억9천200만원 순이다.

 

한병도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4천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면서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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