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250→400만원, 300→500만원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는 소비심리를 지속시키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 소비는 15%, 문화 활동은 30%, 전통시장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 그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소비를 내수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양 의원 개정안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을 40%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양 의원은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는 지금이야말로 소비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해 민생경제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