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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5. (월)

내국세

추석 민생안정대책…부가세·관세·소득세 환급금 추석 전 지급

21개 성수품, 역대 최대 17만2천톤 공급…900억 할인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역대 최대 43.2조원 공급

경영위기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에 부가가치세·관세 조기 환급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인 17만2천톤 공급한다. 

또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 5만5천톤을 풀고, 할당관세 대상에 감자(칩용)·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 추가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성수품 가격·수급동향 일일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해 불법 유통·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중점 추진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성수품 21대 품목을 역대 최대규모인 17만2천톤 공급한다. 또한 역대 최대규모인 900억원을 투입해 성수품 최대 50%·성수품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판매 지원에 나선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할당관세 대상을 감자(칩용)·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 추가해 연말까지 총 27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추가 대상은 감자(칩용), 냉동딸기, 기타 냉동과실, 사과농축액, 해바라기씨유, 기타조제과실 6종이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5만5천톤을 풀고, 취약계층에는 정부양곡을 10~12월간 20% 추가 할인해 10kg당 8천원에 공급한다.

 

또한 추석 전후 1천145억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임금체불 청산 및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해 내달 14일까지 ‘체불청산 지원융자’ 0.5~1.0%p 한시적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1천404억원에서 2천4억원으로 600억원 확대한다. 내년 하절기 예정된 다자녀가구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도 올해 12월부터로 앞당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규모인 43조2천억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 만기도 연장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 저리 대출(점포당 최대 1천만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는 167억원에서 370억원으로 늘리고 참여시장도 234개에서 400개로 대폭 확대한다.

 

내달 1일부터 공공배달앱 쿠폰 지급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2만원이상 2회 결제하면 3회차에 1만원 할인해 주지만 앞으로는 2만원이상 결제 즉시 5천원 할인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유예한다.


세정 측면에서의 다양한 지원도 나선다.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수출 중소기업에 부가가치세·관세를 조기 환급한다. 부가가치세는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해 법정지급 기한(10월10일)보다 앞당겨 내달 2일 지급한다. 관세도 환급 특별지원기간(9월19일~10월2일) 운영을 통해 환급 심사·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최대 9개월까지 유예(특별재난지역 등 사업자 최대 2년)하고, 관세는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 연장, 최대 6회까지 분할납부 허용한다.  아울러 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신청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한다. 

 

국세는 압류·압류재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특별재난지역 등 중소기업 최대 2년)하고, 관세는 압류·압류재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 폭우 피해 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8월에서 10월로 2개월 직권 연장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은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폭우 피해 기업은 집중호우, 산불, 제주항공 사고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기업도 직권연장 대상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등 147만명이 9월20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 1천985억원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서 279만 저소득 가구에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을 법정기한(9월30)보다 앞당겨 지난달 28일 조기 지급했다.

 

정부는 또한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50~75%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 원재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10월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인하폭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는 리터(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10월말까지 유지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이자면제도 지속 지원한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는 재학기간과상환의무 전까지 이자 면제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 상환의무 전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1천855억원을 신속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세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제공한다. 일반 재난지역은 24개 혜택이 제공되며, 특별 재난지역은 13개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추석 연휴 계기 소비 붐업방안도 마련됐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편 숙박쿠폰 15만장 발행 △근로자 휴가지원 15만명에서 최대 17만명으로 확대 △9~11월 역대 최대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63만명 혜택, 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등을 펼친다.  

 

또한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5~10%에서 7~15%로 올렸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은 할인율을 5%p 더 상향했다. 

 

내달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국내선 공항(다자녀·장애인 가구)·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또한 연휴 기간 국가유산(궁·능·유적기관, 10월3일~9일)·미술관 무료 개방(10월5일~8일), 국립자연휴양림(10월6일~8일) 무료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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