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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9. (금)

지방세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요약)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다음은 개편안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개선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합리화*

* ()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 조사 시작 20(재조사는 7) 통지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법§86, §862 )

외부로 제공된 지방세 과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과세정보 관리 조치 사항규정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과세정보 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과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
(안 법§95)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시 서식·절차 결함 또는 증명자료 미비 시 보정요구 기간 개선

() 20일간 () 20일간(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안 법§100, §662)

지방세 사건도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으로 의결된 경우, 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

* 행안부 장관이 심판청구 당사자인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등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보호 업무·권한 추가
(안 영§512)

납세자보호관이 마을세무사 운영,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불복청구* 심의 시 참여 및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권한 범위 추가

*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
(안 법§40, §41, §46)

압류금지 재산의 조문체계 정비* 및 대상 확대**

* () 절대적·조건부 압류금지 () 절대적 압류금지
** 신체 보조 기구, 재해 방지 또는 보안 관련 물건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기준 개선(안 법§7)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을 유상거래 시 그 지급대가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

* 제도 취지 및 운영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산정방식 보완
(안 법§103)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

법인의 지목변경 간주취득 시 과세표준 명확화(안 법§106)

법인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안 법§13)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중과세 추징 절차 등 보완(안 법§20)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시가인정액 평가 차이 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 보완(안 법§21)

시가표준액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에도 정확한 시가인정액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

인구감소지역 내 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등(안 영§28조의2 )

장기(10단기(6) 민간등록임대 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제외(~’26) 및 주택 수 제외(임대기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과 제외 (안 영§282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26)

* 비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CR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중과세 제외 연장(안 영§28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제외 기간을 1년 연장(’25’26)

지방소비세 재정보전분 안분금액 위임 규정 변경(안 법§71 )

매년 변동되는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 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로 위임하여 법령 체계의 합리성 제고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
(안 영§782)

육아휴직자, 출산전·후 휴가자의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종업원의 업무 대행 기간의 급여를 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확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
(안 영§782)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중소기업 종업원의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

(항목) 장기 근무(3)를 사유로 지급하는 수당
(한도) Min(급여액의 10%, 36만원)

국세 특례 종료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법§93)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국세 과세특례 종료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삭제

국외전출자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 (안 법§1033)

국외전출자의 과세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용어 변경(‘국내주식 등 주식 등’)

* () 국내주식 () 국내+국외주식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
(안 법§10319)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안 법§10320)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0.1%p 상향 조정

() 세율 : 0.9~2.4% () 세율 : 1.0~2.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
(안 법§1032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일반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 4개월
() 일반법인 4개월 , 성실신고확인대상 5개월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안 법§107, §106)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조합)로 변경

() 수탁자(지역·직장주택조합 )
() 지역·직장주택조합, 재개발조합, 정비사업 조합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 명확화
(안 법§108)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등록지로 개선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범위 개선(안 법§112)

비과세 대상 범위를 국토계획법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중 공공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토지로 명확화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확대 및 규정 명확화(§1192)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신탁법27조에 따른 재산을 포함

빈집 철거 후 공용·공공용 사용토지 세부담 추가 완화
(안 영§1032, §118)

빈집 철거 후 국가·지자체와 협약하여 1이상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 확대

() 별도합산 3활용기간 전체 적용
() 세부담상한 특례 5활용기간 전체 적용

자동차세 연납 규정 조문 정비(안 법§128)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 자동차세 연납 시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식을 시행령에 위임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 규정 명확화(안 법§147)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신탁재산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토록 관련 근거 명확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지방세 특례 범위 명확화 등 (안 법 §2, §4, §753, §802)

특례 정의 규정을 단순 열거규정으로 명확화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안 법 §2, §185)

담보신탁 시 위탁자가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하도록 개선

지방세 조례감면 감면총량 예외 규정 정비(안 법 §4)

감면규모 제한 예외 단서 규정을 삭제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감면 대상 구체화
(안 법 §23)

감면 대상의 범위를 포괄적·추상적인 고유업무에서 구체적·개별적 목적사업으로 개선

생애최초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감면 확대 및 생애최초 주택 감면 상시 거주 요건 완화(안 법 §363)

생애최초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 감면 확대(200만원300만원)

직장이전·학업 등 부득이하게 주소 이전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상시 거주 추징 요건 합리화

취득일부터 3년 내 매각·증여, 타 용도 사용시 추징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규정 합리화
(안 법 §36-5, §17-4)

상시거주를 감면요건에서 제외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축소*하는 등 규정 간소화

* 상시 거주 3주택 취득일부터 3

신축에 대한 추징규정 완화(안 법 §46, §755, §90)

신축의 경우 소요기간 등을 고려 해당 토지에 대한 직접사용개시 시점을 완화(12)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안 법 §752)

재산세 감면기간을 신설하여 최대 8*으로 설정

* 5년간 50%, 그 다음 3년간 25% 감면(조례)

인구감소지역 등 창업 의미 명확화
(안 법 §754, §755)

감면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명확화하여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에 대해 감면 배제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정비(안 법 §84)

감면 대상 및 감면 제외 대상 명확화

- (감면 대상) 국토계획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 (감면 제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추징규정 신설(안 법 §85-2)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추징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추징규정 신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안 법 1673)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인용조문 정비

* 지방세법 §95 §95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안 법§1675)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본점 또는 지점이 인구감소지역 소재 법인

요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

내용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 70만원) 세액공제(고용한 과세연도 )

일몰

~2028.12.31.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법 §1676)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1.4%~3.5%)를 적용하는 규정 신설

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안 법 §1802)

대도시 중과 배제특례를 적용받은 후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추징 규정 신설

 

※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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