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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24. (수)

미성년 주식 부자, 18만명→85만명으로 5년새 4.7배 증가

"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0세 배당소득자 373명→3천660명 9.8배↑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가 5년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18만2천281명에서 2023년 84만7천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천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천327명에서 1만2천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0~6세)은 19만7천454명으로 2018년 대비 약 6배 늘었고, 초등학생(7~12세)은 5.2배, 중·고등학생(13~18세)은 3.8배 증가했다. 같은해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천4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551만명, 4천243억원)에 비해 인원수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오히려 52.8% 증가한 수치다. 다만 0세 금융소득자는 5년 전보다 34.4% 늘어 6만2천589명에 이른다. 반면 이자소득을 낸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842만여명에서 499만여명으로 40.7% 감소했다.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2024년 귀속 금융·이자·배당 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러한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식 소득과 별개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귀속 기준 3천313명이 총 593억7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1천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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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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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현행 방식으론 과대평가 가능성"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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