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부품', 전체 관세액의 57.5% 실효관세율(관세부과액/수출액), 1위 中, 2위 日, 3위 韓 상의 "자동차 15% 조속 적용,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지난 2분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가 33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었지만 증가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ITC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관세액은 총 33억 달러로, 중국 259.3억 달러, 멕시코 55.2억 달러, 일본 47.8억 달러, 독일 35.7억 달러, 베트남 33.4억 달러에 이어 6위로 집계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작년 4분기 관세액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관세 증가액은 32.3억 달러로 중국의 141.8억 달러, 멕시코의 52.1억 달러, 일본의 42억 달러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4천614%(47.1배) 증가해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캐나다 1천850%(19.5배), 멕시코 1천681%(17.8배), 일본 724%(8.2배), 독일은 526%(6.3배), 대만 377%(4.8배) 순이다. 우리나라는 1분기까지도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가 적용되며 증가 폭이 커졌다. 반대로 중국은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 완성차, 5월에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해당 자료는 미국 ITC에서 발표한 산출관세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산출관세란 미국의 국가별, 품목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에 수출액(CIF 기준)을 곱해 계산된 수치이다. 해당 자료는 2분기까지의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관세협상이 이뤄진 3분기 이후에는 관세 순위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있지만 품목별 관세율이 다르고 아직 관세율이 발표되지 않은 품목도 있어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관세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2분기 대미 수출액이 328.6억 달러, 관세부과액 33억 달러로 실효관세율이 10.0%로 집계됐다. 중국의 39.5%, 일본의 12,5%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상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7월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등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의 관세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대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전략산업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직접보조금 지급 및 제조AI 육성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1/4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인데, 작년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에 부담 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