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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마지막 기회…"5월에 깜빡했다면 12월1일까지 꼭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마지막 기회…"5월에 깜빡했다면 12월1일까지 꼭 신청"

국세청, 작년 귀속분 미신청 24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안내문 수령시 QR 또는 1544-9944로 신청…미수령시 홈택스로 기한 후 신청시, 내년 1월말 산정액의 95% 지급 예정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1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정기신청 기간인 6.2일이 종료된 후 6개월을 경과한 12월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기준은 단독 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은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이와관련, 재산합계액은 토지·건물·자동차 등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예금의 잔액과 주식가액 및 전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은 24만 가구는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라도 올해 3월10일 이후 2024년 귀속에 대한 소득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추가로 제출됐거나,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2월1일까지 진행되는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이 가구별 신청요건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어도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이 6월1일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없거나 안내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이와관련, 지난 5월 장려금을 정기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장려금 지급액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보이는 ARS는 평일 및 휴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17일까지 체험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체험수기 공모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토해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청한 후 오는 연말에 시상금 총 1천만원 상당의 시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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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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