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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28. (화)

내국세

국세청, 조세소송 승소시 포상금 최대 2천만원 준다

승소포상금 지급 고시안 입안예고…올해 12월부터 시행 예고

기본 100만원 한도내 연간 400만원…특별 승소포상금 1천200만원

패소사건 발생시 승소포상금 지급액에서 감액…지방청에서 분기별로 지급

 

국세청이 조세소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송무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승소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국세청 직원은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소송수행을 통해 소송목적 값의 50%를 초과해 승소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소송수행자에 대한 역량 및 의욕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해 승소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며,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에 새롭게 제정했다.

 

예고된 승소포상금 지급 고시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은 국세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로는 △답변서 작성, 변론 등 소송수행을 통해 소송목적의 값이 50%를 초과해 승소하는 경우 △소속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소한 경우 등이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변론에 2회 이상 불출석해 소취하 간주로 종결된 경우 △원고 소취하 사건 중 변론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국가 원고 사건 중 무변론판결로 승소하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승소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기본 승소포상금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기본 승소포상금 연간 한도는 400만원이다.

 

중요사건 등 소송난이도 및 소송수행자의 기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 승소포상금에 외에 특별 승소포상금이 1천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소송수행자 1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승소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2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인 이상이 소송을 공동 수행한 경우 소송수행자의 기여도에 따라 승소포상금을 배분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승소포상금 지금 대상 기간에 패소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포상금 지급액에서 패소사건마다 일정액을 감액해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은 국세청 법무과장이 분기별로 지방청으로부터 승소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아 예산을 배정하고, 지방청 송무국장은 배정된 예산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승소포상금은 연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액 예산이 부족할 경우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의원은 “국세청에 소속된 변호사나 전문직원들의 소송 역량이 너무 낮다”며, 대형로펌과의 소송에서 유독 취약한 요인이 내부 문제임을 물었다.

 

당시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형로펌의 경우 정말 유능한 변호사들이 수행을 여러 명이 하고 있는 데 비해, 국세청은 예산 여건 때문에 유능한 외부 변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과감하게 성공보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임을 밝히는 등 승소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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