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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30. (목)

관세

인천공항관세사회 "수출 전략물자 확인요청 지정범위 합리화" 건의

인천공항세관, 물류환경 개선 관세사 간담회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9일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물류환경 개선 등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천공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270명이 참석해 수출입통관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령·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세관은 수입신고 오류 유형과 FTA 사후적용 신청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정확한 신고와 내국물품 무단적재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할 때 가산금액,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 거래 등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분야별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사회에서는 수입화물 검사 장소와 입회자 관련 사항들을 개선하고, 수출 전략물자 확인요청 지정범위를 합리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엑스레이 검색 완료 알림과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건 일괄조회 기능 등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박재선 인천공항세관 통관감시국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관세사와 통관현장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통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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