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0.28. (화)

내국세

국세에 관세까지 체납…698명이 1조원 넘어

개인 320명, 법인 378곳…국세 3천868억, 관세 6천267억

조승래 "양 기관 체납관리단, 협업으로 징수 효율 높여야"

 

국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체납한 납세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698명이 국세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천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천267억 원으로 합하면 1조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세와 관세 동시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사업자 포함)이 320명, 법인 378개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 3천118억 원(82%), 개인 750억 원(15%)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관세 체납액은 개인 5천343억 원(85%), 법인 924억 원(15%)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구조상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80~90%)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력이 작은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체납이 집중된다. 실제로 관세 개인 체납자 중에는 농산물·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업자가 다수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국세청과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데, 법인과 개인을 합친 공개대상은 국세청 4만8천35명, 관세청 209명이다. 이중 양 기관의 명단공개 대상에 동시에 포함된 체납자는 13명(법인 7개, 개인 6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총 445억6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서울 거주 60대 나씨로, 2013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국세 7억3천만 원을 체납한 이후, 2017년부터는 농산물 자유무역지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한 추징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83억 원을 체납해 총 90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최고액 법인 체납자는 대전에서 제지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최씨로, 2008년부터 제지류 수입신고 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9억 원을 체납한 이후,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등 국세 49억 원을 체납해 총 체납액이 58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그동안 동시 체납자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관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승래 의원은 “국·관세 공통 체납자의 총 체납액 규모가 1조 원에 달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각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실태조사와 징수에 나서는 만큼, 두 기관간 협업을 통해 행정 중복을 방지하고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