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NH투자증권 임원 집무실과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임원 A씨는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했던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응단은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해 공개매수 등 호재성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 공표되기 전까지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매매분석·자금추적 내용에 따르면 공개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고,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들은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다수 사용했고, 사용한 차명 계좌도 수시로 바꿔가며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혐의자들이 증권사 내부 또는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NH투자증권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세청의 대응도 주목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