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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30. (목)

대한세무학회, 창립 4주년 기념식…차기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추대

창립 4주년 기념 추계 세미나도 개최 

나태현 세무사, '부동산 가족법인의 세무관리'

김주석 세무사, '가업승계 절세전략' 주제발표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3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재이 회장 취임 이래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대한세무학회를 지원하고 있어 더욱 자신감을 갖고 발전적 변모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세미나 장소 제공은 물론 유관 학회 지원금으로 재정적 숨통을 터주고 있으며, 업무협약을 통해 보수교육 이수시간 학회로도 인증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한세무학회는 2021년 10월27일 창립 이래 올해 4주년을 맞았으며, 부산과 대전에서 하계세미나를 개최하는 노력 끝에 회원 수가 전국적으로 300명을 넘어섰다.

 

박 학회장은 "대한세무학회는 향후 회원 증가에 대비하고 세무사에게 필요한 세미나 주제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국적 규모로의 도약을 위해 하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창립 4주년 기념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조용근·백운찬 전 세무사회장, 이동기 세무사회 부회장, 김형상 세무사회 예산결산심의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곽수만·강신형 세무사 등이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대한세무학회를 통해 세무사들의 연구역량과 앞으로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은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4주년을 맞이했는데 더욱 롱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백운찬 전 세무사회장도 "대한세무학회가 꿈꾸는 '사단법인 학회'를 이뤄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계세미나에서는 나태현 세무사(세무법인 하나)가 '부동산 가족법인의 세무관리', 김주석 세무사가 '가업승계 절세전략'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나태현 세무사는 주제발표에서 "가족법인 자산 승계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상증세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조항을 살펴야 하며, 가족법인의 주주인 자녀와 손자녀 등에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 증여의 경우 합산이 되는 과세가액 구조이기 때문에 1번 증여세가 나오게 되면 10년간은 매번 증여 이슈 때마다 고려사항이 된다"고 했다.

 

그는 "특정법인(가족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며 "법에 열거된 거래 각 유형별로,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1년내 같은 거래가 있는 경우 합산해서 1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안되는 기간에 증여가 몇 번 있었다면, 이번 증여만으로 주주별 1억원이 안된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소급해서 1년내 같은 거래의 증여가 있었다면 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석 세무사(세무법인 센트릭)는 '가업승계 절세전략' 주제발표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바뀐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 충족시 공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으며, 2022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다시 변경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공제 가능하다. 2022년 1월5일 이후 결정, 경정분부터 적용한다"는 기재부 유권해석 변경내용도 소개했다.

 

한편, 대한세무학회는 박차석 현 학회장이 올해를 끝으로 임기를 마치고, 차기 학회장으로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이사를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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