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보세공장 운영시 관할구역 불구 기존 관할세관에서 통합관리
관세청, 보세건설장 고시 개정…31일부터 시행
 
보세건설로 완공된 제조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함께 단일 보세공장으로 운영할 경우 앞으로는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부터 보세공장까지 특허·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단일 보세공장은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2개 이상의 30km이내 보세공장을 하나의 공장처럼 통합관리하는 제도로, 단일 보세공장 간에는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등의 절차 없이도 신속한 물품 이동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원거리 보세건설장과 기존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이 다를 경우, 각각 세관의 관리를 받게 됨에 따라 설비·기자재 등 각종 세관 신고시 신고오류 발생 우려가 높았다.
관세청은 관세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신속한 구축과 비용절감을 위해‘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완료한 데 이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세건설장은 산업시설, 제조공장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산 설비· 기자재 등을 완공할 때까지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비용절감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의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신고 오류에 따른 클러스터 구축 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게 되는 등 기업들의 비용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흔들림 없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