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국감에서 "국민 예금으로 자기 과실 수습" 지적
"금감원, 법률자문비 집행실태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해야"
5대 시중은행이 최근 5년간 법률자문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2천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게는 70여억원에서 많게는 800여억원의 자문비를 사용했다.
강준현 의원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은행권이 지난해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출연요율을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던 점과 정작 법률자문비로는 수천억원을 쓰고 있는 점을 비교하며 “서민금융에는 인색하면서 자기방어에는 수천억원을 쓰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예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잘못은 은행이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이런 비용이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전가돼 금융소비자가 다시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의 법률자문비가 급증한 이유로는 2022~2023년 레고랜드 사태, 지난해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 대응과 내부통제에 대한 실패, 그리고 지난해 지배구조법 개정과 불완전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등 정책·규제 강화 등이 지목된다.
특히 금융사고의 경우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액이 5천4억원에 달하면서 각종 형사·민사 대응과 재발방지체계 구축과정에서 대형로펌 의존도가 심화됐다. 여기에 지난해 지배구조법 개정과 불완전판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 문서화, 적합성 점검 등 새로운 규제 대응 비용이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강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준공공기관적 존재임에도 법률자문비 집행내역이 불투명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며 “금융감독원은 법률자문비의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은행들이 자문비를 공공재처럼 사용하는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