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우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하거나 투자한 달러자산의 수입배당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행 중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범위를 저세율국 누적 유보소득까지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우리 기업이 저세율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 일반 외국 자회사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외 저세율국가에 유보돼 있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 환율안정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외 유보이익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조세회피 우려 등의 이유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해 해외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본과 독일 등 주요국은 저세율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저세율국 자회사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전부 배당하는 경우 일반 외국자회사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유보소득 전액을 배당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남용 여지도 없앴다.
박성훈 의원은 “저세율국에 유보된 막대한 해외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들여 올 경우 투자 활성화와 고용 촉진은 물론, 외환보유고 증대를 통한 환율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민간 보유 달러 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