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총 3075건이다. 10년 전인 2014년(857건)과 비교하면 3.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의 생존 기반이 되면서 상속 전쟁이 부유층을 넘어 중산층·서민 가정으로 확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상속인인 형제·자매, 심지어 살아 있는 부모와의 소송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대한 분쟁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신고한 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 대한 과거의 증여 사실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상속세 납부에 있어 상속인 일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상속인간의 분쟁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상속세금 측면에서 좀더 살펴보면, 상속분쟁이 많아짐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최대30억원)를 최대한 못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민법상 지분 최대한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 상속인들이 전원 협의분할을 해야만 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이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가 이뤄져야 한다(상속세 집행기준 19-17-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해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소송이 종료되고 6개월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집행기준 19-17-5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또한 상속회복 청구의 소송이나 상속재산 협의분할 소송이 취하가 되더라도 취하가 된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소송 취하일이 2025년 3월5일이라면 분할등기 만료일은 2025년 9월5일이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인 송경학 세무사에 의하면 상속에 있어서 부모 생전의 증여나 자녀의 기여도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사전에 유언장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분쟁을 최대한 예방하는 상속계획과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상속세 전문 세무법인인 세무법인다솔WM 상속센터 대표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송경학세무사는 삼일회계법인 국내조세팀과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상속재산분야)를 역임하고 상속세제와 기업세제분야에 수많은 실무와 강의를 해 온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