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조특법·교육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공급망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의 일환이다.
수출입은행이 1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러나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광산 개발·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9월말 기준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5천억원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기업이 공급망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더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여·야 모두 공급망기금 활성화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 8월 발의했던 무역보험기금 관련 '통상 총력 지원법'에 이어 공급망기금의 출연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수영 의원은 같은 날 금융회사가 내는 교육세의 세율을 현행 0.5%보다 내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수익 1조원 이하 금융사는 수익의 0.3%를, 1조원 초과시 0.5%를 교육세로 부과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초과 금융회사의 교육세율을 두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야권이 맞불을 놓은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 60곳이 내년부터 연간 1조3천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수익 금액의 0.5%인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세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사용하지 않아 남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월되거나 불용된 금액만 자그마치 30조9천억원에 달했다. 인구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고, 초·중·고교 교육에만 사용할 수 있어 용처가 제한적인 탓이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을 위해 금융사들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가 확대된다면 결국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간접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세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