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0.30. (목)

내국세

국세청 "시장안정 때까지 고가아파트 거래 자금출처조사 대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국토부와 실시간 공유·부동산 탈세신고센터 별도 설치

 

국세청은 부동산 불법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탈루혐의를 적발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증여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국세청을 대표해 브리핑에 나선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같은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임도 예고했다.

 

오 국장은 “시장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증여거래도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거나 증여재산 설정된 담보 대출과 전세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했는지 빠짐없이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와)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해 탈세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고가 부동산 및 외국인·연소자에 대한 탈세검증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오 국장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는 전수 검증하고,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연소자의 자금출처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거래, 매매형식을 위장한 증여거래 등 변칙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도 빈틈없이 과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탈세·탈루사례도 소개해, 오 국장은 “변칙회계 처리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부모로부터 몰래 현금을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해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