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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7. (수)

납세자 금융거래 한꺼번에 들여다본 '국세청 일괄조회', 최근 5년새 61% 증가

납세자 금융거래 한꺼번에 들여다본 '국세청 일괄조회', 최근 5년새 61 증가

2020년 2천771건→지난해 4천461건 진성준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 지양해야" 국세청 "상속재산 확인, 편법증여 검증 위해 불가피" 국세청이 납세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들여다본 사례가 최근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2024년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개별조회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는 4천461건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를 2020년(2천771건)과 비교하면 60.9%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가 있다.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한다. 반면, 일괄조회는 납세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세무조사 및 상속·증여세 검증 시 활용된다. 보통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본다. 진 의원은 국세청의 일괄조회가 행정 편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고객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 동의 없이도 금융재산에 대한 일괄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허가(영장)가 필요하지만,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은 다른 기관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국세청은 금융재산 일괄조회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의 확인과 고액 자산가 편법증여 검증을 위해 일괄조회가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세청 일괄조회 건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상속세·증여세 세무조사 실적은 오히려 줄거나 평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상속세 추징세액은 1조366억원으로 2023년 1조913억원에 비해 적다. 증여세는 2023년 6천215억원 대비 지난해 3천724억원으로 줄었다. 진성준 의원은 “행정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은 국민의 금융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국세청은 개별조회 중심의 엄격한 통제절차 하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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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웅·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웅·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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