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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8. (목)

"각 세법의 '시가' 완벽 숙지해야 불복·조사에 제대로 대응한다"

한귀전 세무사,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열강

 

 

장장 6개월에 걸친 ‘2026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이 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무교육에서는 윤리교육을 비롯한 세무사 소양 교육과 국세·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실습, 세무사사무소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어 세무사사무소나 일선세무서 등 특별교육기관에서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기업회계 결산·지방세 실무 등도 익힌다.

 

새내기 세무사들은 6개월 동안의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키우고, 이를 토대로 세무사로서 첫걸음을 떼게 된다.

 

특히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며, 세법별 강사진 또한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최고 전문가들이 나선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습세무사들에게 “조세전문가가 되려면 각 세법에 퍼져 있는 ‘시가(時價)’를 꿰뚫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가 있다.

 

‘Han One Tax & Business Consulting’ 대표세무사이자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인 한귀전 세무사는 18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된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각 세법상 시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귀전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공주‧송파세무서장을 지냈고 법인세‧조특법 예규와 불복심사‧세무조사 분야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을 지낸 경력도 있다.

 

그는 이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퍼져있는 ‘시가’의 개념을 낱낱이 분석하는 방법으로 설명했다. ▷세법상 시가 총괄(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증세법, 국조법, 비상장주식 고저가 양수도 세무처리) ▷금융 세무조사(부동산·주식 고저가 양수도) ▷조세불복(업무무관자산, 정상가격, R&D)을 내용으로 4시간에 걸쳐 열강했다.

 

법인세법에서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상증세법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매매거래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경매가액도 시가로 본다. 또 국제조세조정법에서는 정상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시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시행령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등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그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고, 상증법상 시가 규정은 개인간의 부의 무상이전(증여, 상속 등)에 대해 무상이전한 자산의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처럼 입법취지와 규정 내용이 서로 달라 실무상 이를 정확히 구별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동해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강의에서 한귀전 세무사는 이처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개념을 먼저 해부하고, 세법별로 시가와 관련한 실제 조세불복 및 세무조사 사례와 판례까지 연계해 설명했다.

 

그는 “세무사가 시가를 어떻게 포착하느냐에 따라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달라진다”며 “이제 막 첫발을 떼는 새내기 세무사들은 시가 관련 규정부터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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