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의 매수인과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거래대상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이하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받은 지자체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매수인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며, 매수인이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필수적 제출서류인 ‘검인된 매매계약서’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은 필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고대상 자산의 실제 거래가격(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주고받는 부동산거래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해태(지연)신고한 때에는 300만원을, 3개월 이하인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내용 중 거짓신고한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율이 50% 이상[=50%≧{(실제거래가격)-(신고가격)}÷(실제거래가격)]인 경우는 실제거래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 外 다른 사항을 허위신고한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의 2%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기재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신고해서는 안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매수자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므로 법정기한일까지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더욱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1, 제3호 가목 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항에 따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자체장은 같은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신고·기재내용에 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하여 누락 또는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로서 주택법·공인중개사법·상속세및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물건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증여세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더욱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신고·기재할 항목별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 1)~8)을 중복하여 작성할 경우 허위기재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은 매수자 본인명의의 실제 주택취득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증명할 예·적금에 관한 예금잔액증명서 등 매수자 고유의 예금자산 입증서류
2) ‘주식·채권 매각대금’ 항목은 매수자 명의계좌의 주식·채권·유가증권 등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증여·상속’ 항목은 매수자를 수증자 또는 상속인으로 한 증여세신고서·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이를 허위기재할 경우 추후 세무서(국세청) 확인과정에서 재확인되므로 증여세와 상속세신고납부가 선행되어야 함에 특히 유의해야 함.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은 매수자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위 1)~4)와 아래 5)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기재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은 매수자 본인이 기왕에 매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매수자 본인이 임차자 지위로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기존임대보증금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합원분양계약서와 조합원입주권 양도계약서
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항목은 매수자 본인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기재하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기재한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표시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함)를 기재
7) ‘임대보증금’ 항목은 매수자 본인이 임대자 지위로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서 취득할 주택의 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기재
8) ‘회사지원금·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은 금융기관 外의 법인·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회사지원금 지급증서, 현금차용증 또는 공정증서)
그런데, 위 1)~8) 항목을 기재함에 있어서 특히 다음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1)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사위 또는 며느리·장인과 장모·시부모 등 친인척 또는 지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매수자 본인의 금융계좌를 이체입금하거나 출금하여 입금한 경우 현금증여가 되어 증여세 조사·추징 문제가 발생하고,
2) 증여받은 사실을 망각하거나 고의적으로 숨긴 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급급한 나머지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증여세 추징되지만, 반대로 증여사실이 없는 때에는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3) 차용증 또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친인척 또는 지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대여받았다고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는 허위로서 원리금 변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되고, 실제 금전차용 사실이 옳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에 따라 무상대출인 때에는 연리 4.6%(이하 ‘적정이자율’)를 적용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저리대출인 경우는 적정이자율 상당이자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1년 단위로 매년 대출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고,
4) 또한 금전차용 사실이 옳다면 세무서(국세청)에서 매년 일정기일에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사실과 변제금 원천 및 지급기일 등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으므로 반드시 원리금 변제사실과 관련된 매수자 본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서면을 확보·제출해야 한다.
5) 대여자와 차입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인 경우로서 재산취득자금을 대부분 실제는 증여임에도 대여로 가장한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밝혀져 증여세 추징되는 경우가 많고,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른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6) 또한, 친인척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동산 등을 시가보다 낮게 저가양도(매수자는 저가양수) 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양수(매도자는 고가양도)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이액이 3억원 또는 차이율이 5%[=5%≧{(시가)-(대가)}÷(시가)]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저가양도자에게 양도당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고가양수자가 나중에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7) 반대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양도·양수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이액이 3억원 또는 차이율이 30%[=30%≧{(시가)-(대가)}÷(시가)] 이상에 해당된 경우로서 저가양수자가 저가양수로 얻은 이익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낮은 금액을 차감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대로 시가보다 높게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동일하게 시가의 30%와 3억원 중 낮은 금액을 뺀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과 동시에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고가양도자의 양도가액은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양도가액에서 뺀 금액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한다.
8) 끝으로,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동산(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거래당사자(*=양도자와 취득자)가 매매(賣買: 사고파는 것)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격(양도실가=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UP 또는 DOWN)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일지라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양도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에 허위기재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이금액" 중 낮은 금액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즉, 낮은 금액은 비과세로 보지 아니하므로 해당세액 만큼을 납부(추징)해야 하는 조세부담의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지만 나중에 고생한다'는 속담처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만 급급하여 앞뒤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의 결과값으로 과태료와 양도세 및 증여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문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를 관련증빙을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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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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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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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
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나.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다.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라.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마. 실제 거래가격 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사.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두지 않을 경우(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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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가.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의 사항(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인의 등기 현황 2)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나.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법인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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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나.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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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거래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토지를 매수(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가.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1억원 나.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6억원 |
가.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나.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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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가. 수도권등에 소재하는 토지 나. 수도권등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토지 |
가.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나.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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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1의2. "위탁관리인"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법인"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법인으로 「상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공관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함한다. 4. "국가등"이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국가등을 말한다. 5. "친족관계"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를 말한다. 6. "투기과열지구"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7.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8. “수도권등”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9.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위 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은 자금의 조달방법으로 한다. 10. 다음 각 목의 토지거래는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매수인이 국가등이거나 매수인에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11.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거래가격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회의 토지거래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한 각각의 토지 가격을 모두 합산할 것 나.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매수한 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로 한정하며,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나머지 지분과 그 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나 토지의 지분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할 것. 다만,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에 대한 거래신고를 한 때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신고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地) 가격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할 것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이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라 한다)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7. 1. 20. 제정) ②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2020. 2. 27. 개정) ③ 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0. 2. 27. 개정) 1.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2017. 1. 20. 제정) 2. 단독신고사유서 (2017. 1. 20. 제정) ④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017. 1. 20. 제정) ⑤ 법인이 영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법인 신고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0. 10. 27. 신설) ⑥ 영 별표 1 제2호 나목 또는 같은 표 제3호 가목 전단ㆍ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 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1 제2호 나목 2)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 가목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2022. 2. 28. 후단개정) ⑦ 영 별표 1 제2호 나목 2)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 가목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2020. 10. 27. 개정) 1.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0. 3. 13. 신설) 2.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0. 3. 13. 신설) 3.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0. 3. 13. 신설) 4.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0. 3. 13. 신설) 5.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0. 3. 13. 신설) 6.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0. 3. 13. 신설) 7.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20. 3. 13. 신설) 8.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0. 3. 13. 신설) ⑧ 영 별표 1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 및 토지의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의 4서식의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이하 “자금조달ㆍ토지이용계획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2. 2. 28. 신설)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매수인이 법인 신고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유서 및 자금조달ㆍ토지이용계획서(이하 “법인신고서등”이라 한다)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법인신고서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2022. 2. 28. 개정)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 자가 법인신고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법인 또는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법인신고서등을 제공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또는 매수인이 별도로 법인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2. 2. 28. 개정) ⑪ 매수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2서식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3. 8. 22. 신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제출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2023. 8. 22. 개정) ⑬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신고관청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신고서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신고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출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하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2023. 8. 22. 항번개정) ⑭ 법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23. 8. 22. 항번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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