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8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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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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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 공제대상 기금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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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및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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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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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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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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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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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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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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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수출기업 상생협력 지원
< 시행시기 >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조특법 §12의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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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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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
□ 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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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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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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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
ㅇ(감면한도 확대)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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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
3.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적용 범위 확대(조특법 §7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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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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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
□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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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택소재지) 인구감소지역 - 단, 수도권 및 광역시 구지역은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포함 |
ㅇ 비수도권 인구감소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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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24.1.4.~’26.12.31. 취득분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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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지방균형발전 지원 및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 시행시기 > ‘25.11.28.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85의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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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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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
□ 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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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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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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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한도) 1억원 +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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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좌 동) |
< 수정이유 >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 시행시기 > ‘26.1.1.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
5.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등
(조특법 §88의5․§89의3, 조특령 §82의5․§8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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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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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
□ 저율분리과세 전환 대상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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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세특례) 가입일에 따라 ➊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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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➊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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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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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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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적용시기 > ’26.1.1. 이후 가입·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미추징 사유 추가(조특법 §91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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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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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징 ㅇ(추징)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
□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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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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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해외이주, 혼인ㆍ출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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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도해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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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보호
7.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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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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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등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연 600만원 ㅇ (의무가입기간) 3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8.12.31.까지 가입분 |
< 개정이유 > 청년 자산형성 지원
8.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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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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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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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비수도권 소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ㆍ가액 기준*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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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0. ~ ’25.12.31. 중 취득 |
- ‘25.12.31.→‘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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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지방균형발전 지원 및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9.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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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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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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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실태조사 결과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1.1.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 금액이 일정 금액(시행령에서 규정*) 미만일 것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총수입금액 기준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재판 진행 사실이 없을 것 -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종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ㅇ (신청 기간) 2026.1.1. ~ 2028.12.31. ㅇ (결정)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통지 ㅇ (취소)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납부의무 소멸 취소 |
< 개정이유 > 생계형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
< 시행시기 > ‘26.1.1. 이후 시행
10.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 인하 등(조특법 §104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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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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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
□ 대상요건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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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제요건)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
ㅇ 기준연도(‘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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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➊ 배당성향 40% 이상 ➋ 배당성향 25% 이상 및 |
ㅇ (좌 동) ➊ (좌 동) ➋ 배당성향 25% 이상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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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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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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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시기) ‘26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의 배당부터 |
ㅇ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적용시기 >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
11.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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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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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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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한국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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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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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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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적용시기 >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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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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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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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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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3.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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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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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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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면제대상)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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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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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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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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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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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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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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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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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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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리터당 56원 감면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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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8.12.31. |
ㅇ ’2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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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6.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신설(조특법 §11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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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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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ㅇ (대상) ①~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류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류 ①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주세법 별표 제4호 라목·마목) ② 알코올 도수분 일정 도수 이하 ③ ‘28.12.31까지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ㅇ (감면) 주세율 30% 경감(일정 출고량 한도) ※ 적용대상 주류의 구체적 범위, 출고량 한도, 알코올 도수 요건은 시행령 규정 |
< 개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26.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3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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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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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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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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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5년 100% + 2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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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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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6.12.31. |
ㅇ ’28.12.31. |
< 개정이유 > 지역균형발전 지원
18.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 제출 시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구체화(조특법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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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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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무 ㅇ (작성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ㅇ (작성대상 조세특례) ㅇ (작성내용)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등 ㅇ (제출기한) 매년 4월 30일 |
□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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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
< 개정이유 > 조세특례 사후관리 내실화
< 적용시기 >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9.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의무 신설(조특법 §142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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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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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ㅇ (작성자) 기획재정부장관* * 1.2일부터는 재정경제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련 자료 제출 의무 ㅇ (작성내용) 직전연도 조세지출 실적 분석 * 구체적인 작성방법·제출시기 등은 대통령령 위임 |
< 개정이유 > 조세지출 관리 내실화
< 적용시기 > ’2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