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5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개인 6천848명·법인 4천161개…7조371억 체납
신규 공개자 절반 이상 수도권 밀집
고액·상습체납자 6명 감치 의결…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해 온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감치 의결을 거쳐 지방검찰청에 감치 신청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으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가 담겨 있다
이번 체납자 공개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공개 대상자 1만2천165건을 안내하면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돼 공개요건에 미달한 1천156명을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체납자 가운데 개인최고액 신규 공개대상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으로 3천938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으로 1천537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 대상자는 개인 6천848명(4조661억원), 법인 4천161개(2조9천710억원) 등으로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천343명 증가했으며 체납액 또한 8천475억원 늘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주된 거주지역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5억원 구간, 체납자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개인 체납자는 총 6천848명이며, 이 가운데 3천938명(57.5%)이 수도권에 거주 중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2조7천685억원(68.1%)에 달한다.
○개인신규 명단 공개자(6천848명) 거주 지역별 현황(단위:명, 억원, %)
|
구분 |
계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
|
인원 |
6,848 |
171 |
2,277 |
425 |
283 |
133 |
217 |
139 |
352 |
|
|
|
비율 |
100.0 |
2.5 |
33.3 |
6.2 |
4.1 |
1.9 |
3.2 |
2.0 |
5.1 |
|
체납액 |
40,662 |
765 |
11,640 |
1,745 |
1,112 |
580 |
901 |
668 |
1,742 |
|
|
|
비율 |
100.0 |
1.9 |
28.6 |
4.3 |
2.7 |
1.4 |
2.2 |
1.6 |
4.3 |
|
구분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
|
인원 |
1,094 |
30 |
133 |
567 |
149 |
170 |
165 |
313 |
230 |
|
|
|
비율 |
16.0 |
0.4 |
1.9 |
8.3 |
2.2 |
2.5 |
2.4 |
4.6 |
3.4 |
|
체납액 |
13,061 |
149 |
526 |
2,985 |
672 |
801 |
1,098 |
1,299 |
918 |
|
|
|
비율 |
32.1 |
0.4 |
1.3 |
7.3 |
1.7 |
2.0 |
2.7 |
3.2 |
2.3 |
<자료-국세청>
또한 이들 가운데 5천350명(78.1%)이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에 밀집해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5천872억원(39%)으로 집계됐다.
○개인신규 명단 공개자 체납액 구간별 현황(단위: 명, 억원, %)
|
구분 |
계 |
2억 ~5억 |
5억 ~10억 |
10억 ~30억 |
30억 ~50억 |
50억 ~100억 |
100억 이상 |
|
|
인원 |
6,848 |
5,350 |
1,013 |
374 |
56 |
34 |
21 |
|
|
|
비율 |
100.0 |
78.1 |
14.8 |
5.5 |
0.8 |
0.5 |
0.3 |
|
체납액 |
40661 |
15,872 |
6,786 |
5,931 |
2,072 |
2,241 |
7,759 |
|
|
|
비율 |
100.0 |
39.0 |
16.7 |
14.6 |
5.1 |
5.5 |
19.1 |
<자료-국세청>
신규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대로는 50대가 2천353명(34.4%), 체납액은 1조1천776억원(29%)에 달한다.
○개인신규 명단 공개자 연령별 현황(단위:명, 억원, %)
|
구분 |
계 |
30세미만 |
30세이상 |
40세이상 |
50세이상 |
60세이상 |
기타 |
|
|
인원 |
6,848 |
97 |
507 |
1,544 |
2,353 |
2,336 |
11 |
|
|
|
비율 |
100.0 |
1.4 |
7.4 |
22.5 |
34.4 |
34.1 |
0.2 |
|
체납액 |
40661 |
431 |
2,313 |
8,554 |
11,776 |
17,526 |
61 |
|
|
|
비율 |
100.0 |
1.1 |
5.7 |
21.0 |
29.0 |
43.1 |
0.1 |
<자료-국세청>
신규 공개된 체납법인은 총 4천161개 업체로, 2천720개 업체(65.4%)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3천83억원(77.7%)로 집계됐다.
○법인 신규 명단 공개자 소재지별 현황(4천161개 업체)(단위: 개, 억원, %)
|
구분 |
계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
|
인원 |
4,161 |
46 |
1,725 |
179 |
113 |
105 |
97 |
82 |
180 |
|
|
|
비율 |
100.0 |
1.1 |
41.5 |
4.3 |
2.7 |
2.5 |
2.3 |
2.0 |
4.3 |
|
체납액 |
29,710 |
190 |
8,233 |
755 |
473 |
635 |
517 |
371 |
865 |
|
|
|
비율 |
100.0 |
0.6 |
27.7 |
2.5 |
1.6 |
2.1 |
1.7 |
1.3 |
2.9 |
|
구분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
|
인원 |
734 |
19 |
68 |
261 |
134 |
90 |
72 |
138 |
118 |
|
|
|
비율 |
17.6 |
0.5 |
1.6 |
6.3 |
3.2 |
2.2 |
1.7 |
3.3 |
2.8 |
|
체납액 |
13,554 |
70 |
327 |
1,296 |
466 |
553 |
380 |
524 |
500 |
|
|
|
비율 |
45.6 |
0.2 |
1.1 |
4.4 |
1.6 |
1.9 |
1.3 |
1.8 |
1.7 |
<자료-국세청>
법인 명단 공개자 가운데 3천241개업체(77.9%)는 체납액 2~5억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천277억원(31.2%)이다.
○법인 신규 명단 공개자 체납액 구간별 현황(단위: 개, 억원, %)
|
구분 |
계 |
2억 ~5억 |
5억 ~10억 |
10억 ~30억 |
30억 ~50억 |
50억 ~100억 |
100억 이상 |
|
|
인원 |
4,161 |
3,241 |
568 |
250 |
43 |
34 |
25 |
|
|
|
비율 |
100.0 |
77.9 |
13.7 |
6.0 |
1.0 |
0.8 |
0.6 |
|
체납액 |
29,710 |
9,277 |
3,840 |
4,081 |
1,636 |
2,165 |
8,711 |
|
|
|
비율 |
100.0 |
31.2 |
12.9 |
13.8 |
5.5 |
7.3 |
29.3 |
<자료-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한 상습체납자”라며, “이들 가운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수색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 및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고액·상습체납자 6명에 대해 감치 의결했다.
감치 결정된 사유로는 △체납발생을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해 세금을 안 낸 체납자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수령해 은닉한 체납자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고액의 자금을 수령해 은닉한 체납자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권 보관장소를 은폐한 체납자 △처제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체납자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지난 9월 감치 안내해 소명 기회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했으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재산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실거주지 수색과 소송제기 및 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국세청은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으로,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