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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2. (금)

내국세

국세청, 성실신고 분위기 해치는 세무플랫폼 감독규정 신설한다

허위·과장광고로 탈세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 처벌 강화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대리인이나 세무플램폼에 대해 앞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합동 업무보고에서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탈세 조력자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10개 채널 중 4개 채널이 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이 중 2개 채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세청 출신이 게스트로 출연한 게시물이 있는 2개 일반인 채널에서 과장 광고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20개 채널 중 절반인 10개 채널에서도 과장광고 행위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납세자를 현혹해 탈세를 조장하는 불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세무플램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은 운영업체 현황관리 불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세무플랫폼 피해를 본 대상이 주로 개인사업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생 등 서민층이라며,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사에 책임을 묻는 것처럼 플랫폼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경우 구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세청은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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