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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28. (금)

내국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율 연장' 등 7개 세법시행령 공포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세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기술,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이 각각 추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세컨드홈)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특례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소유 주택 수 제외 특례를 각각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

 

식품 제조업계·외식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도 2027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정부는 28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 등 7개 시행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물자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시설의 총 서비스 제공시간 중 5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에 제공해야 한다. 기준 미달시에는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 외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 가액을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주택부수토지가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현재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으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결정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채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취득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당초 ‘과세표준의 30~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50%~75%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시 확대기한을 2025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해 구성기업간 대상조세를 배분할 때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를 적용받아 납부하는 대상조세는 2025년 12월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대상조세에 한정해 배분하도록 명시한다.

 

◆관세법 시행령

덤핑방지조치 대상 물품에 대한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외의 지역에서 경미한 변경을 하거나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공급국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제3국에서 해당물품과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우회덤핑 행위의 유형에 포함한다.

 

우회덤핑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위원회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범위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

 

보세공장이 아닌 곳에서 제조·가공 등의 작업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는 기한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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