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행정 사각지대 축소로 납세 성실도 올리고 조세채권 일실도 최소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이드라인…성실신고문화 선순환 정착 목표
체납관리단 출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강화…생계형 체납자, 수입통관 적극 허용
가상자산 악용한 불법 환치기 대응 위해 2027년 서울세관 가상자산분석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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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입기업의 납세신고 적정성을 세관뿐만 아니라 관세사로부터 확인받는 등 가칭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내국세를 다루는 국세청이 10여년 전부터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세무사가 증빙서를 검토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세청이 검토 중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시 현재 사후심사 비율이 전체 수입기업 대비 0.2%에 그침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사각지대는 크게 축소되고 행정효율은 크게 증대되는 것은 물론, 수입기업의 사후심사 리스크 또한 경감될 전망이다.
납세성실도를 높이는 맥락에서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 가이드 제정’과 ‘과세가격 신고자료(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 또한 성실신고 문화 정착이라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특히, 과세자료 일괄제출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과세자료는 제출이 생략되는 반면 반드시 필요한 과세 기반 자료는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에게는 신고오류를 적시에 안내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고위험 업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세심사에 착수될 수 있게 된다.
마약과 불법·부정무역을 막아내고 수출입 물품과 해외여행객에게는 신속한 통관을 제공하는 관세청(關稅廳)은 국세청과 더불어 국가 세수입을 조달하는 양대 기관이다.
올해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총 69조8천억원으로, 관세 8조4천억원, 부가가치세(수입분) 52조2천억원, 기타 내국세 9조1천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심사행정에서 혁신적인 제도를 연이어 제시하고 있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25일 서울세관 집무실에서 만나, 수출입기업과 관세사 등이 가장 궁금해하는 납세 분야를 콕 짚어 묻고 들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신(新)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 △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함께하는 성장, 활력있는 경제 등 3대 전략을 세관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세관 곳곳을 누비고 있다.
특히, 차장 당시부터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올해에도 빠뜨리지 않고 참석하는 곳이 관세청의 미래인재 양성소인 ‘관세인재개발원’으로, 신규 직원들을 향한 특강에서 관세청의 인재상을 설파하며, 공직자로서의 그릇을 갖출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 관세청장이 강조하는 인재상은 국민·납세자를 향한 연민의식(국민사랑)과 적극성을 갖춰야 하며, 이 둘 모두 청렴성이라는 그릇 위에 있을 때야 비로써 양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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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유사한 ‘성실신고확인제’를 관세행정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청 사후세액심사를 받는 기업이 전체 0.2%에 불과한 현실에서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선 관세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증하고 있다. 도입을 검토 중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제출 시기, 수입업체의 납세협력 비용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인책은 무엇인지?
"현행 납세신고제도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에 기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입통관 이후 신고 내용을 사후심사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정보분석과 위험관리 등을 통해 통관 이후 납세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전체 수입기업 대비 점검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세관 인력과 자원 여건상 모든 수입기업의 납세신고 내용을 점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상황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 등록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납세신고분에 대해 관세사로부터 신고내용 및 증명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는 제도를 말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액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의 자율적인 납세신고를 통한 세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세 채권의 일실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임을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적용기준과 제출시기 및 지원 혜택 등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세사와 수입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차원에서 미발급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 배경과 향후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원칙적 미발급’이었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되었고, 일부 예외적 미발급 대상을 부가가치세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령상 미발급 규정이 있음에도 대상·범위 등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세부 규정이 없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일선 세관의 미발급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관세청은 불성실신고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집행을 위해 지난 10월 중순경 내외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으며, 법률전문가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무 운영 지침을 연내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실무 운영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실무 운영 지침이 마련되면,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도 납부세액 5억 원 이상인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제도의 경우 법령에서도 이미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기에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이 되는 업체 수와 미제출에 따른 제재, 해당 제도의 시행에 따른 파생 효과는?
"수입업체는 가격신고 시 관련 과세자료를 제출토록 규정(관세법 제27조)되어 있었음에도 대상 업체, 제출 자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실효적인 제도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에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약 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8개 분야(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중개료, ④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해 매년 1회, 분야별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하는 등 시장 상황에 보다 적합하고 유연하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제도 집행력 확보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이번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로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소관 체납액이 올해 8월 말 2조 1천억 원을 넘었고, 체납인원 또한 2천500명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관세청은 관세체납관리단을 최초로 신설해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해, 올해 4분기 고액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내년 3월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관세체납관리단의 구성과 활동 계획은?
"현재 서울·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소속된 22명으로는 실태 전수조사 등 체계적으로 확인·관리가 어려운 탓에 체납액은 누적되는 등 비효율적 체납관리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세청은 내년 3월 조사원 4인을 1팀으로 구성한 총 12팀의 ‘관세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 중으로,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하는 등 은닉재산‧고의체납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액 납부 의사와 계획을 확인하는 체납 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를 재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관리체계와 체납자 프로파일 DB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 체납관리단 신설시 재산은닉 또는 타인명의 사업영위 정황 등 고위험 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타인명의 수입 분석, 출입국‧외환 등 보유정보를 바탕으로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수입통관 적극 허용, 압류·매각 유예, 신용정보 제공 유예,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부여하며, 징수 가능성 또는 체납관리 실익이 없는 건은 압류해제해 체납자 생활을 보호하고, 체납관리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으론, 관세청·국세청 공동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의해 중복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불필요한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할 계획으로, 공동 체납자의 실태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악의적 공동 체납자는 합동 대응하는 등 국세청과 협업방안을 모색하겠다."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외환거래의 주된 수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가 78%, 그중 가상자산 환치기가 91%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 내 가상자산 전담 인력은 3명에 불과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를 효율적으로 적발하는 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존에는 외화 자체를 환치기 하는데 비해, 이제는 가상자산을 환치기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서울세관에 가상자산분석과 신설을 검토하는 등 전담부서 신설과 분석을 고도화할 것”임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신설 예정인 가상자산분석과에서 전담하게 될 업무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가상자산은 외환범죄의 주된 수단이 되었는바, 현재 외환범죄 대응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상자산 분석 역량으로, 종전에는 팀(3명)으로 운영되고 있던 외환 분석전담조직을 확대해 가상자산분석과를 신설해 분석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오는 2027년 서울본부세관에 분석 전담부서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 기존 정원을 활용해 가상자산 전담 분석 직원을 신규 배치하고, 내년부터 진행되는 차년도 정기직제 개정요구안에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신설예정된 가상자산분석과는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 및 증거자료의 분석을 통한 신규 범죄 인지, 범죄 입증 및 추가 범죄를 밝혀내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입수되고 있는 FIU의 STR 등 자료와 향후 법률 개정에 따라 입수될 수 있는 국내외의 가상자산 이전내역 등 자료를 통해 환치기, 마약 밀반입, 밀수 등 범죄를 적극 인지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범죄 수사 중 가상자산 지갑이 증거로 입수된 경우 그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당 범죄의 입증 및 추가 범죄의 인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