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악의적 체납자 감치 진행
국세청이 12일 국세 체납액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이 6천848명, 법인 4천161개 업체로 이들이 체납 중인 세금만 7조37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서도 악의적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국세정보위원회의를 통해 감치 결정했으며, 조만간 해당 체납자들의 주소지·거소지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사례 및 감치결정 사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이를 양도한 후 관련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체납자 甲은 피상속인인 배우자의 국외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상속세를 과소신고하고, 본인의 국외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했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하여 □□억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00억원)을 압류해 공매의뢰했으며, 국외재산 보유 등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해 출국금지하고,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거주지 현장수색했으며,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했다.
◆차명으로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해 막대한 이익에도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체납자 乙은 개인투자조합 명의로 전환사채(CB)를 차명 취득 후 주가 급등 시점에 주식 전환해 양도했으며, 주식 전환이익 및 양도소득에 대해 실소유자인 체납자에게 증여세 및 양소도소득세 부과 후 납부하지 않아 □□□억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이체해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했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고급 주류 24점을 압류하는 한편,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했다.
◆토지 양도대금을 관계회사에 지급하고 세금을 안 낸 체납법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 A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후 무납부해 법인세 등 □□억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A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한 직후 관계회사에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고 실사업장을 수색해 장부를 징취한 결과 대여금인 것을 확인했다. 또한 관계회사에 대여금 채권압류 및 추심 최고했으나,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 및 승소했으며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을 공개했다.
◆체납발생 예상하고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해 세금 안 낸 체납자
-체납자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자로 현금매출 과소신고 소명안내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해 □□억원 체납 중이다.
체납자는 체납 발생을 예상해 보유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으며, 장기간 운영하던 예식장을 폐업하고,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완공해 예식장업을 운영 중에 있는 등 예식장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 체납자와 배우자를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으로 고발했으며,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를 의결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할 예정이다.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해 은닉한 체납자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해 □□억원을 체납 중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차를 리스해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외국 갤러리에서 수 억원 상당의 그림 등을 구입하고, 수입금액을 자녀 또는 특수관계법인 명의계좌로 수령해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실거주지를 수색해 미술품·조형물 12점, 명품 핸드백 18점 등을 압류했으며, 국세정보위원회에서의 감치 의결를 거쳐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할 예정이다.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고액의 자금을 수령해 은닉한 체납자
-체납자는 부동산운영관리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자금 유출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해 □□억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는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수 십억원이 입·출금되며 일부는 생활자금으로 사용 중이며,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다.
국세청은 예금채권, 비상장주식 등을 압류한 데 이어,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할 예정이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권 보관장소를 은폐한 체납자
-체납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해 □□억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에서 고액의 급여가 발생해 해당 법인에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요청했으나 불응했으며, 체납자는 해당 법인의 잔여 보유주식을 인도하기로 약속했으나 주권 보관장소를 은폐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고급자동차를 다수 보유하는 등 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급여채권과 고급자동차 3대를 압류했으며,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할 예정이다.
◆처제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체납자
-체납자는 타인 명의로 고철업을 운영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드러나 본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무납부해 □□억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는 개인 고철업 폐업 후 처제 명의로 고철업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수취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의 고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아들 명의의 고가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동산과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며,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할 예정이다.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체납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자금 유출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무납부해 □억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는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며, 자녀 중 하나는 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족 전체 신고소득의 몇 배를 소비지출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었으며, 다른 자녀는 최근 지방 대도시 아파트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예금채권과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데 이어, 국세정보위원회에서 감치 의결함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감치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