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올해보다 50명 축소
국세청, 지난 6월 최소합격인원 등 시험제도 연구용역 중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천150명으로 올해보다 50명 축소된 가운데, 세무사 선발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천150명으로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2020년 1천100명, 2021년 1천100명, 2022년 1천100명, 2023년 1천100명 등 1천100명을 계속 유지하다 2024년 1천250명, 2025년 1천200명으로 증가했다.
내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올해보다 50명 줄어든 것으로, 금융위는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 수요, 수험생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내년에 세무사는 어느 정도 선발하게 될까?
국세청은 보통 1월 하순쯤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소합격인원을 결정한다. 올해는 1월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소합격인원을 작년과 같은 700명으로 동결했다.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유지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늘려 동결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적정한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 내년도 선발인원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현행 최소합격인원과 시험과목, 시험일정(시간)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국민 1인당 세무사 필요 인원, 세무사 인원 변동 추이, 세무법인·세무사사무소 증감 추이, 은퇴 및 휴·폐업자 비율, 세무서비스 이용 수요 등을 종합 분석 점검한다. 다른 자격사의 합격인원 결정방식도 들여다본다.
연구용역 결과는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내년 1월 열리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 참고자료로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도 합격인원, 가동사업자 수, 제세 신고인원, 세무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