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지원-자녀세액공제 상향, 발달재활아동 장애증빙 인정범위 확대
중산층 혜택 확대-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수영장 등 이용료 카드공제 추가
기부문화 장려-재난지역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2배 상향, 기부한도 확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상향되고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또한 확대된다.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선 기부한도 금액도 확대된다.
다음은 세법개정에 따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이 크게 감소해,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일례로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은 135만원까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70세 이상 또는 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퇴직자도 감면대상에 포한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은 더 풍성해진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7월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 이용료 등만 가능했다.
기부하는 근로자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한도가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로 상향됩니다.
국세청은근로자의 생활과 밀접한 자녀 양육·주택자금 등 다양한 공제가 확대됐기에 요건을 미리 확인해 연말정산 혜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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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세액공제 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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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2명·3명이상)15·20·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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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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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자녀가 3명인 경우 (종전)65만원→(개정)95만원(25+30+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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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빙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도 장애인 추가공제 증빙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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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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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 갈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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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복지지원법」§21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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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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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본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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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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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액(연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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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3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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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신문·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사용분 30% 추가공제 →’25.7.1. 이후 사용분부터 추가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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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특별재난지역 기부분 공제율 및 기부금액 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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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기부분 100/110) ∎기부한도 금액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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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기부금(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중 10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기부한도 금액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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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등 할인액]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 한도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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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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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중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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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일정 기간* 내에 재판매하지 않는 경우로서 공통기준을 적용한 할인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귀금속,고급시계·가방등):2년간 *그 외 재화: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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