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2억 이상 조세포탈범 50명…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4명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세법을 위반한 1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법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상증세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가 공개 대상이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가운데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의 경우 309회에 걸쳐 22억 4천47만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추징세액 최고액이 1억6천504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16개(67%)가 가장 많고, 교육단체 3개(13%), 의료법인 2개(8%), 사회복지단체 2개(8%), 예술문화단체 1개(4%) 순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돼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총 50명으로, 이들의 포탈세액을 합치면 약 1천992억원, 평균 포탈세액은 40억원, 개인 최고 포탈세액은 537억원에 달한다.
포탈 수법은 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이중장부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특히, 올해 공개된 조세포탈범의 경우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자 등이 포함됐다.
총 4명이 공개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들이다. 이들의 평균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566억 5천700만원에 달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22명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들은 실제 재화·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 또는 이를 알선·중개하고, 해당 행위를 원인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전된 자들이다.
주요 수법으로는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법인(폭탄업체)을 설립한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