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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9. (금)

내국세

상품권 구입할 때, 상품권으로 결제할 때…현금영수증 발급 어떻게?

알쏭달쏭한 현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하면 '걱정 끝'

상품권 구입 시엔 안되고, 결제 시엔 발급 대상에 해당돼  

신용카드 15만원·현금 5만원…5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은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4개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낚시장 운영업 ▷사진 처리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문답 내용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홈택스·손택스(모바일),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및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장에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하는데, 표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의무발행가맹점 표지(스티커)를 받거나, 홈택스에서 이미지를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와 거래하면서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받았다. 건당 거래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해 계산하며, 거래 상대방의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서면-2021-전자세원-0064, ’21.01.25.)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대금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소비자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1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나?

 

-거래대금이 20만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며,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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