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농특세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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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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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
□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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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비과세종합저축 ㅇ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ㅇ장병내일준비적금 ㅇ청년희망적금 ㅇ청년도약계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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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청년미래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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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청년 자산형성 지원
2.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규정 신설(농특세법 §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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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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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납부유예 규정 신설 ㅇ 본세를 납부유예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 가능 |
< 개정이유 > 조문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