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 인력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2천명에서 대폭 늘려 4천명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재정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라고 했더니 2천명밖에 안 했다”며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대규모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대통령실에서 챙겨서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해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초 3년간 기간제근로자 신분 일반 시민과 국세공무원을 포함해 2천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들어 “3~4천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며 “강제 체납 처분을 안 해도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특히 체납관리단이 실업자 구제·일자리 창출·재정·확보·조세정의 실현 등 다각적 효과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0만원 또는 300만원을 주고 고용했는데 250만원밖에 못 거둬 들였다고 하더라도 해야 한다. 하는게 이익이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실업자로 남겨두면 실업자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게 주면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라고 설명하며 “약간 손해 보더라도 바로 해야 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시범사업을 약 열흘간 1천명 가량 대상으로 했는데 250명이 현장에서 3억원 정도 되는 세금을 바로 납부했고 나머지 인원들도 분납해서 내겠다고 했다. 그래서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된다”며 인력 지원을 건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국가기관 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중요한데 작업을 시작했을 때 국회에서 (세법) 논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 세법 반영이 시기적으로 늦은 면이 있다”며 “준비를 잘해서 내년 세법에는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기관 4천500개 관서에서 95종의 세외수입 총 258조원을 수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매년 약 25조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 관리돼 있는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국세청에서 통합 수행하면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와 함께 체납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은 (세외수입 체납) 관리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기재부에 공공 기관들의 세외수입 통합관리도 연구할 것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