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의무 위반한 100명 인적사항 공개
국세청은 12일,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등 100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명단 대상자 가운데 대표적인 세법의무 위반 사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은 종교단체로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전년보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확인 결과,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은 O백만 원에 불과하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금액은 OOO백만 원에 달하는 등 여러 건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실제 수령한 일부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관리가 부실한 상태였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에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가산세,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 00백만 원을 추징했다.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증여세 추징
-△△△공익법인은 A가 출연해 설립됐다. 세법에선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을 위해 지출된 직·간접경비를 증여세(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이 검증 결과 △△△공익법인은 B가 출연자 A의 특수관계인(자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자녀)에게 지급한 경비(급여)를 확인한 후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해 증여세 000백만원을 추징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해 종합소득세 등 포탈
-□□□는 필리핀 마닐라시 주택에 사무실을 마련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회원들을 상대로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도박대금을 우회 수취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 진행 시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도박대금 00,000백만원을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총 0,000백만원을 추징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해 □□□는 징역 0년, 벌금 00억원을 선고받았다.
◆타인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파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등 포탈
-□□□는 직원 명의(웨이터 등)로 다수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만 신고하고 현금매출은 신고 누락했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산관리인(동생)을 통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원본을 주기적으로 파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이중장부 작성과 원본 파기 수법으로는 별도 사무실에서 일별 총매출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과 현금매출로 구분해 전산 입력한 후 수동장부(일별 총매출)는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범칙조사 진행 시 확인된 이중장부(전산장부)를 대사해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 00,000백만 원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총 00,000백만원을 추징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해 □□□는 징역 0년, 벌금 000억원을 선고받았다.
◆타인에게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준 계좌 명의자의 금융계좌 미신고
-한국 거주자인 □□□는 아시아 금융중심지에 타인(비거주자)에게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줬다.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인 □□□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기한(다음 해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각각 신고의무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총 0,000백만원을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는 징역 0월(집행유예 0년)을 선고받았다.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폭탄업체’ 설립 후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는 사업자들로부터 세금축소 및 비자금 조성을 위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게 되자, ▲▲▲와 자료상을 운영해 수수료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으며,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인 소위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했다.
국세청은 범칙조사 진행 시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00개의 ‘폭탄업체’를 설립 후 총 00,000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확인했으며, □□□와 ▲▲▲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은 징역 0년 0개월, 벌금 000억원 ▲▲▲는 징역 0년, 벌금 000억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