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관세법 §89⑥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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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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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물품 수입 시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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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면제 3년 연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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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항공산업 경쟁력 지원
2.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병 의약품 관세·부가가치세 면제(관세법 §91, 조특법 §106①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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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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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품 등 관세·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ㅇ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추가> |
□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 추가 ㅇ (좌 동)
ㅇ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
< 개정이유 > 희귀난치성질환자 비용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6.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확보한 핵심광물 관세 면제(관세법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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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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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물품의 관세 면제 ㅇ 동식물 양식 및 종자개량을 <추가> |
□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추가 ㅇ (좌 동)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확보한 * 면제 요건 및 대상 물품 기획재정부령 위임 |
< 개정이유 >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시행시기 > ‘26.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마약류 관련 정보 요청 규정 일괄 정비(관세법 §137의2, §264의11, §26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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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부안 없음)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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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마약류 ㅇ 마약류 검사를 위한 승객예약자료, 마약류 관련 범죄사실·우편물 등, 밀반입된 마약류 위치정보 |
□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정보도 포함 ㅇ 마약류 → 마약류등* *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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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마약류 단속 강화
< 시행시기 > ‘26.1.1. 이후 요청ㆍ요구ㆍ수집하는 분부터 적용
5. 마약류 등 유해물품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가능 사유 구체화(관세법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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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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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유해물품 등 휴대·은닉 ㅇ 마약류·무기류 등의 휴대·은닉이 |
□ 신체 검색 사유 구체화 및 마약류 원료물질·임시마약류 포함 ㅇ 마약류 → 마약류등* *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
< 수정이유 > 마약류 단속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