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박사 과정 각각 10명…오는 17일부터 원서 접수
조세전략가·국제조세·조세불복·조세소송 분야별 트랙과정
김완석·이전오·이광재·성용운·유호림 등 교수진 참여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출범을 앞두고 석사 및 박사 과정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 연구자와 세무학의 이론·실무 능력을 겸비한 조세전략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 전문가 양성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모집 인원은 석사 과정(2년)과 박사 과정(3년) 각각 10명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대학원 원서접수시스템(https://apply.kangnam.ac.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후 내년 1월10일 면접고사를 거쳐 16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석사 과정은 공통 필수과목을 포함해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논문 과정 및 비논문 과정 중 선택 가능하다. 공통 필수과목은 세무학연구방법론, 조세전략론, 조세법총론(각 3학점)이며, 이외 전공 필수 21학점과 전공 선택 6학점으로 구성된다.
박사 과정은 공통 필수과목을 포함해 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공통 필수과목은 세무학연구방법론특수연구, 조세전략론특수연구, 조세법총론특수연구(각 3학점)이며, 그밖에 전공 필수 30학점과 전공 선택 6학점으로 구성된다.
특히 박사과정은 ▶조세전략가 ▶국제조세전문가 ▶조세불복전문가 ▶조세소송전문가 등 4가지 전문 분야별 트랙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조세전략가 트랙은 ▷조세법 분야(조세법해석방법론특수연구, 상속법특수연구, 비교조세법특수연구) ▷조세전략 분야(금융세제특수연구, 자본시장법특수연구, M&A와 구조조정세제특수연구, 재산제세법론특수연구, 부동산세법론특수연구, 가업승계사례특수연구) 등을 통해 전략적 역량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조세제도 분야(조세이론특수연구) ▷조세정책 분야(조세정책론특수연구) ▷연구방법 분야(세무세미나특수연구, AI와 세무특수연구)로 구성됐다.
국제조세전문가 트랙은 ▷국제조세 분야(국제조세론특수연구, 조세조약론특수연구, 국제조세전략론특수연구, 이전가격사례특수연구) 등을 통해 국제조세 실무에 대비한다.
이외에도 ▷조세정책 분야(조세정책론특수연구) ▷조세전략 분야(금융세제특수연구, 자본시장법특수연구, M&A와 구조조정세제특수연구) ▷세무조사 분야(세무조사론특수연구) ▷조세불복 분야(조세구제론특수연구) ▷연구방법 분야(세무세미나특수연구, AI와 세무특수연구)로 구성됐다.
조세불복 전문가 트랙은 ▷조세소송 분야(조세소송사례특수연구) ▷세무조사 분야(세무조사론특수연구) ▷조세불복 분야(조세구제론특수연구) 등을 심도 있게 다룬다.
이외에 ▷조세법 분야(조세법해석방법론특수연구, 조세절차법론특수연구, 조세법판례특수연구, 조세제한법특수연구) ▷법학 분야(민사법특수연구, 자본시장법특수연구, 회사법특수연구) ▷조세제도 분야(조세철학론특수연구, 조세정의론특수연구) ▷연구방법 분야(세무세미나특수연구)의 과정을 밟는다.
조세소송 전문가 트랙은 ▷조세법 분야(조세법해석방법론특수연구, 조세절차법론특수연구, 조세법판례특수연구, 조세제한법특수연구)를 비롯해 ▷법학 분야(민사법특수연구, 조세형사법사례연구, 자본시장법특수연구, 회사법특수연구) ▷조세불복 분야(조세헌법심판사례연구, 조세구제론특수연구) ▷조세소송 분야(조세소송사례특수연구) 등 법학 분야와 연계된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세무조사 분야(세무조사론특수연구) ▷연구방법 분야(세무세미나특수연구) 과정도 수강한다.
주요 교수진으로는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세무학박사)과 조세법 학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김완석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현 조세심판원 자문위원장), 이전오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현 세제발전심의위원장),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역임한 이광재 교수 등이 참여한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성용운 교수와 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법학회 부학회장을 맡고 있는 유호림 교수 등 강남대 세무학 전공의 전임교원들도 포진해 있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국내 5대 로펌·4대 회계법인의 조세 분야 전문가를 특별계약교원으로 추가 임명해 조세전략,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 조세형사법 등의 실무 교과목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세법 실무 특임교원을 추가로 초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