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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연체 50조원 넘어…3년만에 4.5배 급증

중소기업 대출 연체 50조원 넘어…3년만에 4.5배 급증

中企 기업대출 연체액, 2022년 2분기 11.6조→올 2분기 52.8조 대기업 연체 규모, 1조 미만 유지…재무건전성 양극화 심화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규모가 11조원대에서 50조원대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연체 규모는 1조원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간 재무건전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연체율 격차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못 갚은 중소기업의 연체액 규모는 2022년 2분기 11조6천억원에서 올해 2분기 52조8천억원으로 4.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8%에서 3.24%로 2.44%p 증가해 2015년 이후 연체액, 연체율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2022년 이후 대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액은 1조원 미만, 연체율은 0.03~0.2%대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액은 2022년 2분기까지 11조원대 이하를 유지하다가 2022년 3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치인 54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연체액 규모가 직전 분기(44조5천억원)보다 10조원 이상 급증한 것이다. 연체율 역시 2015년 이후 0~1%대를 유지하다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의 연체율과 연체액은 10년 전인 2015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기업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 격차는 10년만에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2022년 4분기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연체율 격차는 지난해 3분기 2.9%포인트, 올해 1분기 3.26%포인트까지 늘었다. 지난 2분기 3.02%포인트로 다소 격차가 줄어 들었으나, 대-중소기업 간 재무건전성 양극화는 심화되는 추세다. 특히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이 크게 늘었다. 2016년 2분기 이후 2%대를 유지하던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3년 1분기에 4%대를 넘어 지난해 7%대, 올해 1분기 8.72%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은행권 연체율은 0%대에 머물고 있다. 비은행권에서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빌린 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진 것을 보여준다. 올해 2분기 기준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8.39%)은 은행권 연체율(0.74%)에 비해 약 11.3배나 높은 수준이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져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 수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만큼,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및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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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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