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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6. (목)

내국세

주택건설임대사업자, 업종코드 불구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형식적 요건에도 실제 임대시엔 합산배제 필요

기재부와 협의 중…임대사업자·영세임차인 피해 없도록 노력

 

 

주택건설임대사업을 영위함에도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으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않아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 건설임대업자 상당수가 구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못한 주택건설임대업자들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밝혔다.

 

앞서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주택을 신규로 건설해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왔으나, 지난 9월달에 갑자기 합산배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통보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추징을 통보 받았다”고 환기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합산배제를 받아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했으나, 일부의 경우 개발업 또는 그전에 했던 것을 변경하지 않았다. 형식적 요건으로 과세를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인 요건, 실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하면 합산배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임 국세청장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소개해 “결국 정부의 세법해석의 문제로, 최종 유권 해석은 기재부이기에 현재 이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임대사업자들과 영세임차인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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